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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9.28

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8월 20일,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

□ 2026.09.08 개정 (2026.09.08 시행) – 주택법 제11조, 제2조 등.  인접 단지 통합 리모델링 허용: 둘 이상의 단지가 결합해 하나의 조합을 설립하고 전체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(주택법 제11조 제3항 신설).  대형 평형 세대분할 허용: 기존 세대수 증가와 별도로 단지 전체 세대수의 5% 범위 이내에서 세대 증가가 가능합니다 (주택법 제2조 제25호 개정).  신축 세대 조합원 배정: 조합원에게 새로 짓는 신축 세대를 배정합니다.  단지 내 상가 증축 한도 상향: 복리시설(상가)의 증축 한도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30%로 상향했습니다.  주택건설사업 등록 면제: 등록 면제 규정을 신설·정비했습니다 (주택법 제4조 제1항 개정). 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근거 마련: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(주택법 제66조 제6항 신설).  조합 해산 규정 신설: 조합 해산에 관한 세부 절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(주택법 제14조의2 제3항~제6항 신설)□ 2026.08.18 입법예고 – 주택법 시행령 추가 개정 추진.  인허가 동의율 완화: 리모델링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입주민 동의율을 기존 75%에서 70%로 낮춰 사업 추진 문턱을 높게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